검증 데이터
- 조치 번호
- 3
- 명칭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조치권자
- 교육장/학교
- 내용
- 신체·정신적 치료와 요양
- 긴급보호 여부
- 가능
- 출석 관련
- 치료·요양으로 인한 출결 보호 규정 확인
- 비용 관련
-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원칙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 선지원·구상 구조 확인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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