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기구 구분
- 교육지원청
- 구성
- 교육지원청에 설치. 교육장 임명·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계·학부모·법조·경찰·의료·전문가 등 법정 범주를 포함.
- 기능
-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 등
- 정족수
- 세부 정족수·소위원회 운영은 시행령과 해당 교육청 운영기준 확인
- 적용 시작일
- 2020-03-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3~14조
검색 별칭
학폭위 · 학교폭력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 심의위원회 · 심의위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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