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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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담당기관: 학교 전담기구.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검증 데이터

절차 유형
집행정지 인용 후 분리
청구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상대방·주체
학교장
대상·쟁점
집행정지 기간 중 분리
담당기관
학교 전담기구
기간·기준
피해측 요청→전담기구 심의→분리
집행정지 관련
-
적용 시작일
2024-03-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7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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