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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등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법령 구분
대통령령
조문
제21조
조문 제목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등
요약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적용 시작일
2026-01-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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