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법령명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법령 구분
- 대통령령
- 조문
- 제21조
- 조문 제목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등
- 요약
- 집단·지속 폭력, 2주 이상 상해, 보복, 긴급보호 필요, 피해측 분리요청 등 긴급조치 관련 사유.
- 적용 시작일
- 2026-01-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4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1조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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