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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조문: 제11조의2; 조문 제목: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요약: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검증 데이터

법령명
학교폭력예방법
법령 구분
법률
조문
제11조의2
조문 제목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요약
교육감·교육장의 조사·상담 및 전문가 활용 근거.
적용 시작일
2026-06-02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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