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 명칭
-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 담당 주체
- 학교장
- 진행 조건
- 객관요건과 피해측 미개최 의사 모두 충족
- 진행 내용
-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 후속 내용
- 심의위원회 미개최 종결
- 적용 조건
- 법정 요건 모두 충족
- 법적 의미
- 추가 사실 발견 시 별도 검토
- 적용 시작일
- 2019-09-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13조의2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제 · 학폭 자체해결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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