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학교폭력·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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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검증 데이터

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명칭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통보
담당 주체
학교장
진행 조건
객관요건과 피해측 미개최 의사 모두 충족
진행 내용
전담기구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해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와 후속지원을 안내한다.
후속 내용
심의위원회 미개최 종결
적용 조건
법정 요건 모두 충족
법적 의미
추가 사실 발견 시 별도 검토
적용 시작일
2019-09-01
자료 상태
현행 기준 자료
공식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근거 위치
제13조의2
확인 구분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제 · 학폭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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