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단계
- 조치통보·이행
- 명칭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 담당 주체
- 학교/교육감 지정기관
- 진행 조건
- 법정 대상 조치 부과
- 진행 내용
- 법정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고 보호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후속 내용
- 교육이수 기록
- 적용 조건
- 해당 조치 대상
- 법적 의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인식개선 내용 반영 여부 확인
- 적용 시작일
- 2020-05-01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5.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별표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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