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데이터
- 명칭
- 사이버폭력
- 법령상 용어
- 법 제2조 제1의3호
- 정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 및 그 밖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유형 예시
-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공갈·스토킹성 괴롭힘·따돌림·영상유포
- 확인 사항
- 온라인 행위는 오프라인 폭력 유형과 중첩 분류 가능.
- 적용 시작일
- 2026-06-02
- 자료 상태
- 현행 기준 자료
-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 확인 2026-09-20
- 근거 위치
- 제2조 제1의3호
- 확인 구분
- 원자료 확인
검색 별칭
사이버폭력 · 온라인 학폭 · SNS 학폭 · 카톡 학폭 · 인터넷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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